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방법|1588-2504 대상 차량·무료 범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에서는 1588-2504로 신고하면 차량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한다.
다만 원하는 정비소나 집까지 무료로 데려다주는 일반 견인 서비스는 아니다. 본선이나 갓길에 멈춘 차량을 빠르게 안전지대로 옮겨 2차 사고 위험을 낮추는 긴급 안전 서비스다.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무료 범위: 사고·고장 지점에서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 대상: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안전지대 이후 이동: 보험사 긴급출동 또는 별도 견인
- 민자고속도로: 해당 도로 운영사 번호를 별도로 확인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란?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로 옮기는 제도다. 안전지대까지 발생하는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지대는 운전자가 원하는 정비소가 아니다. 현장에서 가까운 휴게소와 영업소, 졸음쉼터 등 차량과 탑승자가 고속도로 본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번호 | 1588-2504 |
| 이용 상황 | 고속도로 본선·갓길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고장 |
| 무료 구간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
| 안전지대 |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 |
| 이후 이동 | 보험사 견인 또는 별도 견인 이용 |

무료 견인 대상 차량은 어디까지일까?
한국도로공사가 안내하는 대상은 일반 승용차와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다. 화물차는 적정중량 안에서 화물을 싣고 있어야 하며, 대형 버스나 중대형 화물차는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기차도 승용차 범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는 구동 방식에 따라 견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할 때 전기차라는 사실과 차종, 사고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대피가 먼저다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범위에서 갓길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 안이 아닌 가드레일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고속도로 역시 고속도로 사고·고장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다음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안내한다. 견인차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 안이나 차량 바로 뒤에 머무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억할 순서
비상등 켜기 → 갓길 이동 판단 → 가드레일 밖 대피 → 1588-2504 신고 → 안전지대 견인

1588-2504에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
신고할 때는 고속도로 이름과 진행 방향, 가까운 나들목·휴게소, 차량번호와 차종, 고장 또는 사고 상태를 알려야 한다.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갓길에 설치된 기점표지판의 숫자를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기점표지판에는 고속도로 시작점에서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가 표시된다. 고속도로명과 진행 방향, 표지판 숫자를 함께 전달하면 출동 차량이 위치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신고할 때 전달할 정보
- 이용 중인 고속도로 이름
- 서울·부산 등 현재 진행 방향
- 가까운 나들목이나 휴게소
- 기점표지판에 적힌 숫자
- 차량번호와 차종
- 사고·고장 상태와 탑승 인원
무료 견인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무료 견인은 사고나 고장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다. 안전지대에 도착한 뒤 원하는 정비소나 집까지 이동하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또는 별도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췄다면 보험사 견인차를 본선에서 계속 기다리기보다, 우선 2504 긴급견인을 통해 안전지대로 이동한 뒤 보험사에 추가 견인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사 견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은 2차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반면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은 가입한 특약에 따라 차량을 정비소나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서비스다.
| 구분 |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 보험사 긴급출동 |
|---|---|---|
| 목적 | 본선에서 신속히 벗어나 2차 사고 예방 | 수리 또는 목적지까지 차량 이동 |
| 이동 범위 |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 | 보험계약에 정해진 제공 거리 |
| 비용 | 안전지대까지 무료 | 가입 특약과 이용 거리에 따라 다름 |
| 신청 | 1588-2504 | 가입 보험사 고객센터 |
두 서비스는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견인으로 우선 위험 구간을 벗어난 뒤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해 정비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1588-2504로 전화할까?
1588-2504는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의 대표번호다. 민자고속도로는 각 운영사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긴급견인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속도로가 관리하는 구간은 1644-2505로 무상 긴급견인을 안내하고 있다. 이용 중인 도로가 민자 구간이라면 도로 표지판과 영업소 안내, 해당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긴급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무료 견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서는 1588-2504로 신고하면 된다. 고속도로명과 진행 방향, 차량 위치와 상태를 함께 알려줘야 한다.
원하는 정비소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나요?
아니다. 무료 범위는 사고·고장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2504 긴급견인은 보험사 특약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안전 서비스다. 다만 안전지대 이후 추가 견인과 수리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도 신고할 수 있나요?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서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 실제 출동과 견인 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민자고속도로도 무료 견인이 가능한가요?
일부 민자고속도로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상 긴급견인을 운영한다. 다만 운영사와 전화번호가 다르므로 현재 이용 중인 도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1588-2504보다 먼저 기억할 것은 대피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차 수리가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차량을 갓길로 옮기고 비상등을 켠 뒤, 모든 탑승자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그다음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이라면 1588-2504로 긴급견인을 요청하면 된다. 안전지대까지 이동한 뒤에는 보험사 긴급출동을 이용해 정비소나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옮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