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인터넷 발급·수수료·원본과 사본 차이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인터넷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통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365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두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성격과 수수료 안내가 다르다. 정부24는 발급 문서를 사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원본이 필요하다면 자동차365 또는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이용하도록 설명한다.
- 원본이 필요하면 자동차365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용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 정부24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600원
- 방문 신청 수수료는 700원
- 방문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필요

자동차등록증은 언제 재발급해야 할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물에 젖거나 찢어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재사항 변경이나 등록증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발급 대상이 된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검사 유효기간 등 차량의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문서다. 정비나 중고차 거래, 해외 반출 등 원본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실했다면 미리 재발급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원본을 직접 인쇄하려면 자동차365의 발급·열람 민원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365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지원한다.
자동차365 신청 순서
- 자동차365에 접속한다.
- 발급·열람 민원을 선택한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을 누른다.
-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진행한다.
- 본인 명의 차량을 선택한다.
- 재발급 사유를 입력한다.
- 발급 내용을 확인하고 인쇄한다.
자동차365의 민원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매월 말일은 오후 6시까지로 안내된다. 신청 전 프린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부24에서 발급하면 사본일까?
정부24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에는 최대 3시간으로 안내된다.
주의할 점은 정부24가 해당 등록증을 사본으로 안내한다는 것이다. 정비소 제출이나 단순 차량정보 확인 용도라면 사용할 수 있지만, 원본을 요구하는 업무라면 자동차365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자동차365 | 정부24 |
|---|---|---|
| 신청 대상 | 자동차 소유자 |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 발급 형태 | 인쇄 발급 | 사본으로 안내 |
| 원본 필요 시 | 이용 가능 | 자동차365·등록사업소 이용 안내 |
| 본인인증 | 간편인증·금융·공동인증서 등 | 정부24 본인인증 |
| 이용 시간 | 07:00~22:00 | 정부24 운영시간에 따름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
정부24 민원 안내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방문 신청 시 700원,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600원이다. 기재사항을 적을 공간이 부족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자동차365 안내 페이지에는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가 무료로 표시돼 있다. 공식 사이트 사이의 안내가 다른 만큼 신청 경로에 표시되는 최종 결제금액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 발급 700원
정부24 인터넷 신청 600원
자동차365는 현재 안내 화면에서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로 표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

본인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다면 일반적으로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등록사업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별 접수 가능 장소와 확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방문 전 준비물
- 차량 소유자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차량: 위임장과 법인 관련 확인서류
- 공동명의 차량: 공동소유자 확인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훼손된 등록증이 남아 있다면 함께 지참
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까?

일부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디서나 민원 또는 팩스 민원 방식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접수한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원본을 출력하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달리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주민센터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접수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류가 급하다면 자동차365를 통한 온라인 인쇄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더 빠르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는 다르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에 대한 기본 등록정보가 담긴 문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권과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행정상 등록 내역을 더 자세히 확인할 때 사용한다.
중고차 거래 전 압류나 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자동차등록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 역시 정부24와 자동차365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 필요한 정보 | 이용할 문서 |
|---|---|
| 차량번호·차대번호·소유자 기본정보 | 자동차등록증 |
| 압류·체납 등 행정정보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 저당권 설정 여부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 중고차 거래 전 권리관계 확인 | 등록원부 갑부·을부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증을 차 안에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다. 분실이나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된다면 원본 보관 장소를 정하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진이나 휴대전화 파일은 단순 정보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식 원본이나 발급 사본을 요구하는 업무를 대신하지 못할 수 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방문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차량 소유자 확인서류,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다. 가족관계만으로 위임 절차가 자동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 차량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365 안내상 법인 차량은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으로 표시돼 있다. 다만 인증과 법인 소유 확인 절차가 개인 차량과 다를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단순 분실 자체보다 차량 관련 업무에서 등록정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불편이 더 크다. 분실 사실을 확인했다면 자동차365나 등록사업소를 통해 재발급받는 것이 좋다.
원본이 필요하면 발급 경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단순 확인용 사본이라면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지만, 원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동차365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정확하다.
인터넷 발급 전에는 본인인증 수단과 프린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라면 신분증과 위임 여부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다.